정부가 2025년부터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. 기존엔 여름·겨울 계절별로 나뉘어 지급되던 냉난방비를 이제는 한 번의 신청으로 1년 내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. 심지어 공과금 차감뿐 아니라 실물카드로 결제도 가능해졌습니다!
✅ 핵심 요약
- 지원금액: 가구당 최대 70만 원
- 지원기간: 2025년 7월 1일 ~ 2026년 5월 25일
- 사용방식: 공과금 차감형 또는 실물 카드형
- 신청기간: 2025년 6월 9일 ~ 12월 31일
- 신청방법: 복지로, 정부24, 주민센터 방문
- 자격기준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중위소득 50% 이하 등
🧾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?
기존에는 여름엔 냉방비, 겨울엔 난방비로 계절 구분 지급되었지만, 2025년부터는 연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바뀝니다.
또한 실물 카드 결제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연탄, 등유, 난방유 등 에너지 제품을 원하는 시기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.
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1인 가구: 약 29만 원
2인 가구: 약 40만 원
3인 가구: 약 53만 원
4인 이상 가구: 최대 70만 원
※ 이 금액은 1년에 한 번 제공되며, 남은 금액은 2026년 5월 25일 이후 자동 소멸됩니다.
💳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?
1. 자동 차감형
- 전기요금, 도시가스요금에서 자동 공제
- 별도 조작 없이도 차감돼 편리
2. 실물 결제형
- 국민행복카드 등으로 실물 결제 가능
- 연탄, 등유, 난방유 등 구입 가능
- 단, 현금 인출은 불가
🧾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
- 온라인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, 정부24
- 오프라인: 주민센터 직접 방문
- 서류: 신분증, 소득증빙자료, 가족관계증명서 등
※ 작년에 신청한 이력이 있다면 자동신청 가능. 단, 세대 구성이나 에너지 사용 방식이 바뀌었을 경우 재신청 필요!
🧑🤝🧑 나는 받을 수 있을까? 자격 조건 정리
-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
-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
- 세대원 중 아래 해당자가 있는 경우 가능
• 65세 이상 노인 (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)
• 6세 이하 영유아 (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)
• 장애인, 임산부, 희귀질환자, 한부모 가정 등
※ 같이 사는 가족 중 자격 요건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!
📌 꼭 기억해야 할 3가지
1. 사용 기한은 2026년 5월 25일까지!
- 이후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
2. 사용 방식 선택 필수!
- 자동 차감 vs 실물 카드형
3. 신청이 어려운 분은 정부가 직접 찾아갑니다
- 고령자나 장애인 가정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운영
관리비, 전기요금, 난방비 부담이 큰 요즘, 정부에서 대신 내주는 이 제도는 실질적으로 현금 70만 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셈입니다. 주변에 꼭 알려주셔서 복지 혜택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.


